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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발키리' 고준영, 게임 내 언어 폭력으로 벌금 80만 원

안수민 기자

2021-06-04 16:33

LCK 사무국이 리그 오브 레전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21년 제 2차 e스포츠 제제 안내(사진=리그 오브 레전드 공식 홈페이지 발췌).
LCK 사무국이 리그 오브 레전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21년 제 2차 e스포츠 제제 안내(사진=리그 오브 레전드 공식 홈페이지 발췌).
아프리카 프릭스 2군 소속 원거리 딜러 '발키리' 고준영이 게임 내 언어폭력 사용으로 8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LCK 사무국은 4일 리그 오브 레전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준영이 지난 3월 13일 진행한 게임에서 경미한 수준의 언어폭력 사용으로 10회 채팅 제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LCK 사무국은 통상적으로 프로 선수 및 코칭스태프의 게임 내 불건전 행위에 대해 1차 경고 조치를 한 뒤 추가 불건전 행위가 발생하면 e스포츠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

고준영은 2021년 LCK 스프링을 앞두고 진행된 1라운드 통합 로스터 조회 당시 게임 내 불건전 행위가 확인돼 1차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이번에 재차 적발됨에 따라 8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고준영은 페널티에 대한 서면을 수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프로 선수가 게임 내 언어폭력으로 1차 적발 시 LCK는 서면 주의 조치를 취하고 2차 적발 시 3경기 이하 출장 정지 및 100만 원 이하 벌금, 3차 적발 시 12개월 이하 출장정지 또는 LCK 참가 자격 정지,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안수민 기자 (tim.ansoomin@dailyesports.com)

안수민 기자

tim.ansoom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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