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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대회 개최시 10% 공제된다...해당 법안 통과

김용우 기자

2025-02-28 14:2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내서 개최되는 e스포츠 대회에 대한 세액 공제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산업은 2022년 기준 한국 콘텐츠 수출액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산업의 가치를 조명할 콘텐츠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국내 e스포츠 산업의 경우 전문 종목 개발 부족과 게임단 운영의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내 e스포츠 대회 운영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 산업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경우 운영 비용의 10%를 법인세서 공제하며 해당 제도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e스포츠 대회 운영을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e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작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e스포츠 행사가 지역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지역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될 경우 해당 지역의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LCK 서머 결승을 개최한 강릉시의 경우 행사 기간 중 소비 지출이 6.7%, 방문자 수도 27.3%가 증가했다. 이는 e스포츠 대회를 적극 유치할 경우 지역 관광 및 서비스 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내 기업과 법인이 보다 쉽게 e스포츠 대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지방서 더 많은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해 e스포츠의 전국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기장, 네트워크 시설 등 지역 차원의 대회 인프라 확충과 지역 기관의 대한 행정 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법안의 일몰이 2026년까지인 만큼 정책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향후 연장 또는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우 기자 (kenzi@dailyesports.com)

김용우 기자

kenzi@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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