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e스포츠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7일 홈페이지에 지난 달 28일 개최된 위원회에서 박재혁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했고 본인에게 사회봉사 40시간 및 징계 부가금 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박재혁이 부친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관련하여 부친이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해서도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가운데 조세회피 목적 외의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박재혁이 과세 관청의 경정·고지에 따른 세액을 모두 납부했고 명의신탁된 주식 역시 환원한 걸 확인했다. 다만, 위원회는 본 사안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프로 e스포츠 선수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및 품위 유지 의무, 그리고 e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사안을 심의했다.
김용우 기자 (kenzi@dailyespor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