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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러' 박재혁 "자산 관리 과정의 행정 미숙"

김용우 기자

2026-03-31 14:53

'룰러' 박재혁 "자산 관리 과정의 행정 미숙"
젠지 e스포츠 '룰러' 박재혁이 최근 불거진 세무 조사 및 조세심판 결과에 대해 부친이 관리하다가 자산 관리를 잘못해서 증여세가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 납부했으며 상황은 3년 전에 마무리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 이미 개인소득세 낸 급여, 부친이 관리하다 증여세 부과돼
당시 에이전시가 없던 박재혁은 부친에게 자신 관리를 위탁했다. 박재혁은 개인소득세를 완납한 자금을 부친에게 맡겼고, 부친은 선수의 경기 일정에 방해되지 않도록, 매번 인증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관리 편의를 위해 부친 본인 명의 계좌에서 주식 투자를 진행했다.

세무 전문가에 따르면 "고율의 개인소득세를 피하고자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세만 납부했던 타 연예인들의 사례와 달리, 본 건은 선수 본인이 이미 개인소득세를 완납한 자금을 부친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친이 부친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 투자를 했던 것이 명의 신탁에 의한 증여라고 판단된 사례여서, 다른 사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은 주식 명의자에게 원천 징수되어 소득 처분 되는 것이기에, 배당 소득을 박재혁 앞으로 변경할 수 없어 선수 명의로 배당 소득 신고를 할 수 없었고 과세 당국은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판단했다. 세무 전문가에 따르면 "이미 소득세를 완납한 자금이기에, 선수는 잘 몰랐을 수 있다. 이에 세무사의 권유로 조세 심판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가족 간 거래를 엄격히 규정하는 세법 상의 증빙 한계로 인해 최종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세무 관계자는 "선수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회피한 것도 아니고, 이미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돈을 부모님이 부친 계좌로 관리해주다가, 이것이 증여라고 판단된 안타까운 사례"라고 했다.

◆ 부친 인건비 경비 처리 '현실과 법의 괴리에서 온 미숙함'
판결문에 따르면, 박재혁이 에이전트 없이 활동하던 시절 원활한 활동을 위해 부친이 스케줄, 법무, 보험, 병역 연기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 등 실질적인 매니저 업무를 수행했으나, 가족의 조력을 객관적 업무로 인정하기 어려운 세법상의 한계로 인해 경비 처리가 부인됐다. 세무 관계자는 “가족이 아니었다면 경비 처리가 인정되었을 업무다”라며 이는 고의적인 비용 부풀리기가 아닌 세무 처리 과정에서의 미숙함이 컷을 거라고 판단했다.

김용우 기자 (kenzi@dailyesports.com)

김용우 기자

kenzi@dailyesp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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