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4년 7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재혁 측은 매니저 역할을 한 부친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주식 명의신탁 문제로 받은 과세 처분에 관해 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국세청은 박재혁 측에게 소득세와 함께 증여세를 부과했다. 박재혁 측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부친에게 지급한 쟁점 인건비는 본인의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며 받은 금액이므로 필요 경비로 인정돼야 한다"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프로게이머는 게임단과 전속계약을 통해 프로게이머로서의 모든 활동을 소속 게임단이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바 별도로 매니저를 두고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다"라며 "설령 매니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인건비를 받고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재혁 측은 최근 불거진 세무 조사 및 조세 심판 결과에 대해 "부친이 관리하다가 자산 관리를 잘못해서 증여세가 부과했다"라며 "이는 다 납부했으며 상황은 3년 전에 마무리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여론 반응은 싸늘한 상황이다.
김용우 기자 (kenzi@dailyespor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