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도입된 e스포츠 시설 지정사업은 지역의 e스포츠 문화 활성화 및 기초 경기시설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e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하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2025년부터 e스포츠 시설로 활동할 신규 시설을 모집한다. e스포츠 시설은 신청한 PC방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올해 새롭게 개선된 기준에 따라 이스포츠 종목 게임물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상향된 사양의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대회 진행에 적합한 좌석 및 중계 시설 등 환경 구축 여부와 최근 3년간 e스포츠 대회 실적도 검토 대상이다. 단, 올해부터는 최근 3년간 대회 실적이 없더라도 대회 개최 계획안을 제출하면 e스포츠 시설로 지정될 수 있다. 한편, 한 명의 PC방 대표자가 다수의 시설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시설별로 별도의 관리인을 기입해야 한다.
e스포츠 시설 신규 신청은 오는 12월 9일까지 가능하며, 협회 홈페이지에서 시설지정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메일 및 우편으로 모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우편의 경우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되며, 서류 제출까지 완료한 시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e스포츠 시설 인증 기간은 2년이며, 2년 이후에는 갱신 심사를 통해 시설 유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 자세한 신청 조건은 협회 홈페이지 또는 e스포츠 동호인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지정된 시설 또한 갱신 심의를 위한 자료를 동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갱신 심의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메일 및 우편으로 모두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운성 기자 (photo@dailyespor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