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2일 제3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령안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질의는 2024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개정안은 게임물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비율과 산정 기준을 표시할 의무를 명시(제33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